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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도가니>의 실제 가해자들의 재판이 공소시효라는 벽에 부딪쳤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법집행관들의 부패함은 차치하고서라도 왜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폐지를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1>
공소시효는 범죄를 저지른 자(범죄인)의 인권을 위하는 부분이 많은 제도 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면 범죄의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가령 조선시대에 발생한 사건을 지금 조사한다면 많은 오류와 잘못된 판단이 나오게 될 겁니다. 15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살인의 증거인 시체도 보관이 안되고 범행에 사용된 도구도 변질이 되어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형사소송은 철저한 증거위주의 재판입니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랜 세월이 지난 사건의 경우 공소권 자체를 없앰으로써 오판의 소지를 줄이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정도 세월 동안 자신의 범행을 숨기느라 마음 고생하고 다녔다면 처벌받은 것과 같다고 보는 면도 있구요. |
<2>
공소시효 규정이 없으면 무분별한 고소, 고발사건 (예를 들어 수십 년 전에 발생한 사건 등에 대하여)으로 사건이 폭증하여 업무가 가중되어 과도한 인력등이 요구되며, 증인, 증거가 사라져 버린 수십 년 전의 사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수사인력의 낭비등이 될 수 있으며 경찰이 적당히 사건을 진행하려 할 수 있고, 수사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으며, 수사기관이 장기간에 걸쳐 수사를 하지 못하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였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불안한 상태에서 피의자에게 생활 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전가 하는 상황이 연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두는 것입니다. |
<3>
공소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을 기하는 데 있다. 즉 시간의 경과에 의해 가벌성(加罰性)이 감소하고,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되며, 장기간의 도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 하다는 점 때문이다. |
국가와 수사기관의 태만 덕에 범인이 덕을 보는 꼴이군요. 오랜세월 마음고생하며 숨어다녔으니 처벌받은 것과 같다는 말은.. 글쎄요, 요즘같은 시대에는 범죄자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악질인 경우가 많으므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법률도 바뀌어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떤지 이와 관련된 몇 가지 기사들을 번역해보았습니다.
공소시효의 목적
공소시효는, 범죄후 일정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형사기소가 불가해지는 제도입니다. 범죄가 끝난 때부터,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는 25년,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는 15년이라는 식으로, 그 죄의 경중에 따라 1년에서부터 25년의 기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50조)
왜 이러한 제도가 생겼는가하면,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일정기간 기소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다는 사실상태를 법적으로 존중하는 취지라고 하고,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형벌에 따른 응보, 위협, 개선의 필요가 소실되는 점, 증거가 사라지고, 사실 발견이 어려워지는 것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 개정에 대하여
Q. 이번에 살인죄 등의 시효가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A. 2010년 4월 27일,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살인죄 등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공소시효란 범죄가 행해졌다고 해도 법률이 정해놓은 기간이 경과되면, 범인을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죄 공소시효기간은 지금까지는 25년으로 정해져있었으므로, 만약 흉악한 살인범이라고 해도 25년 도망칠 수 있다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인사건등의 유족여러분들로부터 <자신의 가족이 살해당했는데 일정기간이 경과했다고해서 범인을 무죄방면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살인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개정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법무성에서는 공소시효의 취지나 법률을 검토한다는 경우의 이론적 문제, 외국의 제도나 국민의 의식동향 등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여 법제심의회에서 조사, 심의를 거쳐 살인죄 등 일정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송소시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최근 성립된 것입니다.
1.'사람을 사망하게 한 죄' 중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예:살인죄) 25년 → (개정후) 공소시효 없음 2.'사람을 사망하게 한 죄' 중 법정형의 상한이 무기징역, 금구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 (개정후) 30년 3.'사람을 사망하게 한 죄' 중 법정형의 상한이 20년 징역, 금구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 (개정후) 20년 4.'사람을 사망하게 한 죄' 중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금구로 위의 2,3이외의 범죄 5년 또는 3년 → (개정후) 10년 (예:자동자 운전과실치사죄) |
정보가 방대하네요. 의문의 계기가 됐던 도가니 사건의 강간죄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보고 다음에 포스팅하겠습니다.
출처
답변 <1>, <2> 동일, 다음 지식 :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FQ&qid=4i1J5&q=%EB%B2%94%EC%A3%84+%EA%B3%B5%EC%86%8C%EC%8B%9C%ED%9A%A8&srchid=NKS4i1J5
답변 <3> 다음 백과사전 브리태니커 :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2g0545a)
공소시효의 목적: http://dailynews.yahoo.co.jp/fc/domestic/statute_of_limitation/
공소시효 개정에 대하여 : http://www.moj.go.jp/KANBOU/KOHOSHI/no31/on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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